모르면 수십만원 손해
실업급여 실수령액 지금 확인!
✅ 2026년 8월 기준 핵심 수치
1일 하한액: 66,048원 (8시간 근로자)
1일 상한액: 68,100원
피보험단위기간: 180일 이상 필요
✅ 하루 하한액, 이렇게 계산해요
최저임금 10,320원 × 소정근로시간 × 80%
8시간 근로자: 10,320 × 8 × 80% = 66,048원
평균임금 60%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적용
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 기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
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고용보험 신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📌 소정근로시간별 1일 하한액 (2026년 8월)
| 소정근로시간 | 계산식 | 1일 하한액 |
| 8시간 | 10,320 × 8 × 80% | 66,048원 |
| 6시간 | 10,320 × 6 × 80% | 49,536원 |
| 4시간 | 10,320 × 4 × 80% | 32,928원 |
⭕ 실수령액 계산법 (인정 일수 기준)
실업급여는 매달 30일분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. 회차별 실업인정 대상 일수를 곱해 계산하세요.
1. 하한액 적용 시 (8시간 근로자)
• 30일 인정: 66,048 × 30 = 1,981,440원
• 28일 인정: 66,048 × 28 = 1,849,344원
2. 상한액 적용 시 (평균임금 350만원 이상)
• 28일 인정: 68,100 × 28 = 1,906,800원
• 상한액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음
3. 상여금·수당 포함 여부 확인
• 상여금·각종 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음
• 월급만 보고 하루 지급액 단정 금지
•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항목 반드시 확인
⭕ 피보험단위기간 180일, 이렇게 쌓여요
달력상 6개월 근무 ≠ 180일. 임금이 지급된 날만 합산됩니다.
1. 포함되는 날
• 실제로 근무한 날
• 임금이 지급된 유급 주휴일
• 유급휴가일 및 유급휴일
2. 제외될 수 있는 날
• 무급 결근일
• 무급휴가일
3. 주 5일 근무자 계산 예시
• 주휴일 1일 유급 인정 시 1주 = 약 6일
• 180일 충족에 약 30주(달력 7개월) 소요
• 무급 결근 있으면 인정 일수 추가 감소
❌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
•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
•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퇴사
• 재취업활동 미이행
• 퇴직 후 12개월 경과 (소정급여일수 남아도 소멸)
• 수급 중 근로 사실 미신고 (부정수급 처리)
📌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소정급여일수
| 가입 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이상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⭕ 실업급여 신청 순서
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을 완료하세요.
1. 고용24 구직등록
• 퇴직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
•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 함께 확인
2. 온라인 교육 수강
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
• 고용24에서 진행 가능
3.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
•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
• 자진퇴사 정당사유 해당 시 증빙자료 지참
4.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제출
•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내역 제출
• 미이행 시 해당 회차 급여 미지급
⭕ 자진퇴사도 수급 가능한 정당 사유
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 반드시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.
1. 인정되는 주요 사유
• 임금체불
• 근로조건 저하
•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
•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
• 질병·가족 간병
•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휴직 거부
2. 필요한 증빙자료
• 급여명세서·통장 내역 (임금체불 입증)
• 신고 자료·진단서
• 휴직 신청서 및 회사 거부 자료
📋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
• 소정근로시간 확인
계약서 및 고용보험 신고 내용 대조
• 피보험단위기간 조회
고용24에서 180일 충족 여부 확인
•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
회사 제출 여부 및 평균임금 항목 확인
• 퇴직 사유 증빙자료
자진퇴사 정당사유 해당 시 서류 준비
• 수급 중 근로 신고 계획
단기 아르바이트 시 신고 절차 숙지
